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83 1 조 수취인은 물건을 수거할 때 약속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니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수량, 손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증명서에 기재된 기록에 따라 이미 화물을 인도했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32 조 * * *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