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가 필요 없습니다.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양측은 과외보충수업 비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일방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67 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