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집을 강제로 철거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것은 법원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집을 강제로 철거할 권리가 없다. 또 불법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확정되면 관련 부서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은 신청과 관련 증거를 받은 후 관련 심사를 진행하여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집행서류를 발급한다. 법 집행인이 유효증명서를 착용하고 법원이 발급한 강제집행서류를 소지해야 위법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향정부가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해야 한다면 법원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건물을 철거해도 위법이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합법적인 강제 철거는' 행정강철거' 와' 사법강철거' 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사법강철거' 란 토지 취득으로 철거해야 하는 합법적인 건물을 말하며 법원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린 후에만 철거할 수 있다. 철거 부서는 먼저 징수인의 보상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나 도시 관리 부서는 행정 강철거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만약 주택이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있다면, 도시 관리 부서에서 철거한다. 집은 도시 계획 구역에 있지 않고, 향진 인민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다. 최고인민법원 20 13'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의 강제 철거에 관한 승인' 에 따르면, 법률은 이미 행정기관에 도시와 향계획법을 위반한 위법건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실시할 강제집행권을 부여했고,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제기한 비기소 행정집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관할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고, 건설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