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혈액제품 관리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국가는 단채혈장역 통일계획 설정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가가 승인한 원료 혈장 생산 수요에 따라 계획서 채취장소의 배치, 수량 및 규모를 총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총체적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단채혈장역 건설 계획과 단채혈장구역 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혈액제품 관리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단채혈장역 설치는 반드시 (1) 단채혈장역 배치, 수량 및 규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2) 채취한 원료 혈장에 적합한 위생 전문가가 있다. (3) 원료 혈장 수집에 적합한 장소 및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다. (4) 혈장 기증자를 식별하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다. (5) 채취한 원료 혈장에 적합한 혈장 수집 기계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다. (6) 수집한 원료 혈장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와 필요한 기기 설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