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5 조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는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느냐의 원칙을 고수한다. 고형 폐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분은 고체 폐기물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그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가정 쓰레기 분류 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현지 여건, 간단하고 쉬운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의 예방 작업을 책임진다. 국가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목표 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목표 달성을 심사 내용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