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계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
제 32 조 상속도 유증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이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