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