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은 일본인이 간첩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줄곧 부인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 정보원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간첩죄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 년 20 1 1' 반간첩법' 을 반포해 간첩행위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확히 해 간첩행위를 엄벌하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이하' 반간첩법') 은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20 14+0 1 을 통과했다.
반간첩법' 은 이름에서 내용까지 현행 국가안전법 (National Security Act) 을 전면 개정해 반간첩 업무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간첩조직 모집인원 등 6 가지 행위를 간첩 행위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간첩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 반간첩 업무 분야의 중요한 법률로서 스파이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기초적인 법률 보장 역할을 하여 반간첩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