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체제 개혁: 인민대표대회와 CPPCC 제도를 보완하고 기층정권과 기층민주건설을 강화한다. 기층민주선거제도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3) 법제 건설 강화: 1982 새 헌법을 반포하고, 여러 차례 개정해 선거법 형법 등 각종 법률법규를 반포하고 비교적 완벽한 법률체계를 수립했다. 1989 년 4 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공포, 1999 년 4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정복의법' 을 통과시켰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정부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민고관' 에게 법적 보장을 해 주었다. 당의 15 대는' 법치국' 을 정치체제 개혁의 중점으로 확립하였다. 1999 년 3 월,' 법치국' 이 정식으로 헌법에 기록되고 중국은 법치사회 건설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방략의 의의를 실시하다.
(1) 민족 단결과 소수민족 자치의 결합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 통일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이 본 민족 지역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보장했다.
(2) 국가의 방침 정책과 소수민족 지역의 구체적인 특징을 결합하여 민족과 지역에 적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국가의 부강과 민족 번영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조국을 사랑하는 각 민족의 감정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감정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