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3.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법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쪽이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 집행 절차:
1, 입건 단계: 신청집행인이 집행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심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2. 통지 단계: 법원은 신청자 및 사건 집행자에게 통지합니다.
3. 재산조사 단계: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집행 조치를 확정한다.
4. 집행 조치 단계: 법원은 법에 따라 재산보전, 동결, 압류, 압류,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이행 단계: 집행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 (예: 지불, 재산 인도).
6. 마감 단계: 임무가 완료되면 법원은 마감 결정을 내리고 집행 절차가 끝납니다.
요약하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방식에는 항소, 항소, 검찰 건의 또는 항의, 재심 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