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1. 증권의 대리 판매, 전세기간은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리 판매, 도매 기간 동안 증권회사는 그 대리 판매, 도매된 증권이 인수인에게 우선적으로 팔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위탁하거나 구매한 증권을 예약할 수 없고, 선매한 증권을 미리 예약할 수 없다.
주식 프리미엄 발행, 발행 가격은 발행인과 위탁 증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확장 데이터:
증권 발행 규칙:
1. 불특정 대상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증권의 총 액면가가 인민폐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이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단은 주요 위탁업자와 위탁매매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2. 대리 판매, 도매 기간 동안 증권회사는 그 대리 판매, 도매된 증권이 인수인에게 우선적으로 팔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위탁하거나 구매한 증권을 예약할 수 없고, 선매한 증권을 미리 예약할 수 없다.
3. 공개 발행 주식의 기한이 만료되면 발행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주식 발행 상황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