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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99 조의 재심 규정
법률 분석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낡은 민사소송법은 재심 신청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상급법원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의 소송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줄임으로써 당사자는 재심 신청 시 1 심 법원과 상급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급법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심 사건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정력을 가지고 사법정의가 모든 사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