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합병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47 조는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형사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행정사건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공안기관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부권을 첨부해야 한다. 위법행위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 관련 행정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6 조에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8 조 단위는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