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 2 급: 잘못 사실은 없지만 결과가 있는 사건, 잘못이 없는 의료 행위, 주로 약품, 의료기기, 이식물 등으로 인한 의료 사고. , 또는 불가피한 의료 합병증과 질병의 자연결과,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 나' 의료 오류' 를 구성하지 않는다.
레벨 3, 레벨 3: 사실이 잘못되었지만 결과가 없는 사건. 잘못된 사실 (잘못된 행동이 이미 환자에게 시행되었다는 의미) 이 발생했지만, 환자의 신체와 기능에 어떠한 손상이나 경미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치료도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예: 샘플 검사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입니다.
4, 4 급: 무과실 사실, 무결과 사건으로, 착오가 제때에 발견되어 의료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형성되지 않아 등급이 가장 낮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