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5 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 형사 기소를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10 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되며, 평생 운행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 형사 기소를 선고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는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음주 운전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mg/ 100ml 보다 크거나 같고 80mg/ 100ml 보다 작은 운전 행위입니다. 음주 운전이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이상인 운전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