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 3 개 제도는 행정법 공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제도, 중대 법 집행결정합법성심사제도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를 실시하려면 법에 의거하여 규범화하고,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개혁과 혁신, 총괄조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주요 책임동지는 본 지역, 본 부서가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제 1 책임자로서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의 시행을 조직, 지도 및 추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법행정, 편성 관리, 공무원 관리, 정보 공개, 전자정부, 발전개혁, 금융, 시장감독 등 부처가 참여하는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의 조율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진척을 지도, 조정, 독촉 및 점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을 추진하는 세 가지 제도 업무를 법치정부 건설평가지표체계와 연간 효능 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켜 행정법 집행경비보장제도를 세우고, 법 집행장비 수요를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