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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중복 소송 금지 원칙
법률 분석: 재기소금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 이론, 즉 발효판결의 안정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미 판결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소송권이 소진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당사자와 법원은 모두 판결 내용에 구속된다.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 상충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7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 소송을 구성한다. (1) 다음 소송은 이전 소송과 동일하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