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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인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다.
법적 주관성: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집행체계를 추진해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위탁 조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하고 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있습니다. (3)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건부로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