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소스 메커니즘 구축 강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정보 플랫폼 개선, 작업 메커니즘 개선
2. 법원 재판, 집행, 검찰 감독의 총결산 분석 판정을 강화하고 사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을 철저히 파악한다.
3. 정기적으로 사건 품질 평가를 조직하고, 사건 처리 가이드를 강화하고, 검토 제도를 개선하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