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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사장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대부분의 청부업자는 사실 작은 사장이다. 보통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공대장이 공사장을 응시하는 것을 돕는다. 그들은 주로 각종 관계를 해결하고 유지하고, 돈을 찾고, 자원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일자리를 찾는 일을 담당한다. 계약자는 주로 수하의 민공을 관리하고, 인원 분배를 배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결산한다.

계약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일을 하는 것을 도급 감독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정규시공자격을 갖춘 건축회사와 도급 감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청부업자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들은 건축 공사 자격이 없어 건설 회사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 그들은 건축회사를 통해 공사를 맡고 시공 현장을 관리하며, 보통 목공, 수력, 소방 공사 등 특정 직종의 도급을 담당한다.

법적 지위

우리나라의' 건축법' 은 계약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준 적이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민공은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노동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건설업체들이 농민공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청부업자는 건설업체와 건축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다음 계약자는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구두협정). 건설업체와 청부업자 간의 관계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공사 청부, 하도급 등 금지된 행위 외에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노동계약 관계, 즉 유효계약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