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법건축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을 취해 승인을 받아 부지 신축, 확장, 개축한 건물을 말한다.
국가는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지방정부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비준에 위배되는 관련 내용을 건설한다는 뜻이다. 불법 건물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신청이나 승인 없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과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건물;
(2) 건설 공사 계획 허가 규정에 따라 건설된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하다.
(3) 허가없이 자연을 사용하여 건설 된 건물을 변경한다.
(4) 임시건물 건설 만료 후 영구 건물로 철거되지 않은 건물
(5)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주관 부서에서 허가한 건물을 사취하다.
너의 상황은 첫 번째 상황에 속한다.
3. 위법건축은' 토지관리법',' 도심 계획법',' 마을과 읍계획 건설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건설을 시작한 주택과 시설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