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격이 다르다. 규율심사는 주로 기율인원의 기율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감찰조사는 주로 위법범죄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3. 수단이 다르다. 규율심사는 대화와 일반 법의학을 위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감독 조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사 조치가 많다. 관련 절차를 마친 뒤 피조사자를 구속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4. 결과가 다르다. 징계 심사는 징계 문제에 관한 것이다. 수사가 끝난 후 징계 정도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보통 경고나 심각한 경고로 당적 및 공직에서 제명될 수 있다. 감독과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가 끝나면 보통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송하고 최종 판결은 법정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응답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는 더욱 심각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인신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