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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다
장기 기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다.

1, 자발적 원칙:

(1) 기부 인생 전에 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등록 수속을 밟는다.

(2) 생전에 기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가까운 친족이 기부 수속을 밟는다 (가까운 친족: 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법정 보호자).

(3) 기증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고 등록 수속을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증자는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시신 접수 단위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2, 무료 원칙 (무상 기부 및 무상 사용 포함);

3. 의학과학에 적용되는 원칙 (시신을 기증하는 것은 의학과학에만 사용할 수 있음).

법적 근거: 인간 장기 이식 조례 제 7 조.

인체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인체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이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기부 의지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명시한 인체 장기 기증의 의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생전에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는 사망 후 서면으로 기부에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