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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인민법원 등급 관할.
법적 주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등급관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중대 섭외 사건, 본 관할 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주로 해사 사건과 해사 사건, 특허 행정 사건 이외의 특허 분쟁 사건) 을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본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