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된 보험가치를 배상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실제 가치를 배상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보험 금액은 보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효이며, 보험인은 상응하는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중복 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중복 보험의 관련 상황을 각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복 보험의 보험인이 지불한 배상 보험료의 합계는 보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금액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복 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은 피보험자가 같은 표지물, 같은 보험이익, 같은 보험사고로 두 명 이상의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제 59 조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이미 전체 보험금액을 지불했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치와 같고, 손해보험표의 권리는 보험인이 소유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손해보험 표지의 일부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