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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 정책
법률 분석: 우선,' 농촌토지경영권 유통관리법' 은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에 대한 행정심사 책임부서가 향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농촌토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은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의 지도와 서비스책임부서가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농촌토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은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에 대한 감독과 중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관리권 이전 관리 조치"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농촌경영) 주관부는 통일기준과 기술규범에 따라 국가, 성, 시, 현이 서로 통하는 농촌토지청부 정보 응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토지경영권 유통계약 온라인 계약 시스템을 보완하고 토지경영권 유통의 규범화와 정보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향촌 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법에 따라 토지경영권 유통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제 33 조 토지경영권 유통에 논란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