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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왜 사실 행위에는 침해, 위약, 무인관리가 포함됩니까?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차이;

민사행위는 민사법률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민사행위의 당사자는 평등의 주체여야 한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부가조건, 시한 포함), 절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가능,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법률 규정의 효력을 낳는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의미 표현에 있는 것이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행위에는 침해, 위약 및 무인관리 사유가 포함됩니다.

민법의 경우, 행동은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