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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 명백히 불합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인민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면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