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관계의 한쪽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위임허가를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즉 한 쪽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관리에 종사해야 한다. 시민간, 시민과 법인 간, 법인 간,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 간에는 행정법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간, 행정기관과 외국 관련 기관 간에 법에 따라 행정법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행정 법률 관계는 행정 관계와 다르다. 행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을 때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 및 행정주체 내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행정관계는 행정법의 조정 대상을 구성하며, 주로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는 행정관계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정법 감독 관계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행정 구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내부 행정 관계입니다.
바이두 백과-행정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