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4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