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형사소송은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법률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즉,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의 지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