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증명서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공사무관리기구가 법정권한이나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만든 공문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7 조 인민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같은 사실의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서, 서증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한 증언은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며,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