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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마침표와 쉼표가 다른가요?
법뿐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문어에서는 마침표와 쉼표의 사용이 모두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전문적인 상층건물로서 법률의 언어는 비교적 규범적이다. 쉼표 앞뒤에 표현된 내용은 문장을 공독하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문장이 너무 길어 난독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한 문제의 여러 측면 (예: 죄명의 객체 표현) 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지만, 앞뒤 표현은 모두 한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침표는 문제가 이미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침표 앞뒤 두 문장은 전달이나 반대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논리적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해석' 아래의 두 번째 단락에서 가운데 쉼표는 앞의 미완성 내용을 계속 나타내고, 뒤의 마침표는 진보적인 관계의 마침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1)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와 관련된 소송 사건;

(2) 당사자 수가 많고 소송이 불편한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기타 유형의 사건.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기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나는 네가 법률의 애매모호함, 특히 긴 문장, 여러 가지 의미, 주어의 적용, 상황의 응용을 묻고 있는 것 같다. 아쉽게도 나는 당분간 관련 법률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