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8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한다. 부동산 단위에는 고유한 코드가 있다.
부동산 등록 기관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를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부동산의 위치, 부지, 공간 경계, 면적, 용도 및 기타 자연 조건
(2) 부동산 권리의 주체, 종류, 내용, 출처, 기한, 권리 변동 및 기타 소유권 상황
(3) 부동산 권리 제한 및 힌트와 관련된 사항;
(d) 기타 관련 사항.
제 13 조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록기관이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부동산 등기부가 훼손되고 소멸된 경우, 부동산 등록 기관은 원래의 등록 자료에 따라 재건해야 한다.
행정 구역에 변화가 있거나 부동산 등록 기관의 기능이 조정되면 즉시 부동산 등록을 해당 부동산 등록 기관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