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권한과 절차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고, 법제 통일을 유지하고, 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2) 행정 기관의 권력과 책임의 통일을 반영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와 관리 혁신을 촉진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3) 사람 중심적이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현실에서 출발하여 과학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응?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