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으로 직접 브레이크를 당겨서 전기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정부에 브레이크를 당겨서 전기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제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대내에서 예안을 잘 하고 비례 원칙에 따라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현지 정부와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사용자에게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9 조 전력 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업체들은 본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