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1)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야 한다. (4)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5)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