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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회사에는 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감사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감독하고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직책과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직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1)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야 한다. (4)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5)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