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날개의 경미한 손상 2 차 감정 기준: 1, 코끝 또는 한쪽 코날개 결손. 비강 분쇄 골절; 양측 비강 골절; 상악 정면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비강 중격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양측 위턱이 갑자기 골절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 * *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3. 1 중상을 입혀 지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손상 (중상 1 급 및 중상 2 급 포함). 3.2 경상으로 인해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부상 (예: 1 급, 2 급 경상 등) 이 발생합니다. 5.2.4 n) 코끝이나 한쪽 코날개 결손. O) 비강 분쇄 골절; 양측 비강 골절; 상악 정면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비강 중격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양측 위턱돌기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