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4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국무원 교통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국기를 올리고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법 제 14 조 규정: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장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 조
개인의 자유와 인격의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연인의 인신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00 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맡고 있는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액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잘못책임 원칙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