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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식은 누가 써야 합니까?
과실살인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중 어느 쪽으로든 해서를 구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불린다.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 이해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중 어느 쪽으로든 양해해서를 구할 수 있다.

랑선 해서를 얻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정 조정원을 통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은 피고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양해해서를 써야 한다. 랑선 해서는 자발적이고 진실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협박이나 사기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랑선 해서는 피고인 양형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행위,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의 양해서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