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11 조 국가는 수역 이용에 대한 통일계획을 실시하여 양식할 수 있는 수역과 갯벌을 확정했다.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된 전 국민의 모든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양식사용증을 발급하여 그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식증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농업 집단경제기구가 사용하는 집단소유물이나 국가의 모든 수역, 갯벌은 개인이나 단체청부업자가 양식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40 조 전 국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은 양식 생산에 쓰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동안 황폐한 경우, 양식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이 기한 내에 개발 이용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이용을 개발하지 않는 경우 양식허가증을 해지하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양식 사용증을 취득하지 않고 전 국민의 모든 수역에서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양식 사용증을 재발행하거나, 기한 내에 양식 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법에 따라 양식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양식증 허가 범위를 넘어 전 국민의 모든 수역에서 양식생산에 종사하여 해운과 홍수를 방해하는 사람은 기일 내에 양식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