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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행정구류가 범죄로 변했다.
법률 분석: 행정구속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은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51 조에 발견되거나 접수된 사건은 당분간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행정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 범죄 구성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제 147 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위법 행위가 있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과 해악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있지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 없는 경우 행정처벌이 없는 결정을 내린다. 위법소득, 불법 재물, 금지품, 규제기구를 추징하거나 몰수한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d) 지역 사회에 마약 중독, 강제 마약 중독, 교육 노동 교육 등을 주다. ,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5) 노동 교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 교양을 신청한다.

(6)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있는 주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행정사건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공안기관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부권을 첨부해야 한다.

(7) 위법행위자가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 관련 행정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치안 사건에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처벌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