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형법은 전염병 방치죄 입건: (1)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제기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제 49 조 (1) 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갑류나 갑류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의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1) 급수기관이 공급하는 식수가 국가가 규정한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집행을 거부한 예방통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