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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원에 관한 각종 학설
법률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창조론, 폭력론, 계약론, 발전론 등이다.

1, 신충설

법은 개인화된 슈퍼맨 역량의 창조라고 생각하고, 각종 신은 인류를 위해 법률을 창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법, 즉 신법을 질서와 안배를 제안했다. 인법이 신법에 복종하는 것은 신법에서 비롯된다.

2. 폭력 이론

법을 폭력 투쟁의 결과이자 폭력 통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한비자는 분쟁 해결의 규칙이 투쟁과 폭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 계약 이론

자연상태의 결함을 극복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은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통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내주며 정부를 구성한다. 이 초기 계약은 바로 법률이다.

4. 개발 이론

정신발전론: 헤겔은 절대정신이 자연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정신이 자연계의 단계로 발전해야 인류가 인류정신의 발전과 발생의 법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확장 데이터:

이유:

근본 원인은 생산력의 발전, 사회분업, 상품교환에 있다. 이것도 법의 경제적 근원이다.

계급 원인, 일명 근근근이라고도 하는 것은 주로 계급과 계급 투쟁이 법률의 출현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의 출현은 또한 다른 인문학과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 규칙: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방식은 점차 개인 조정에서 규범 조정으로, 그리고 규범 조정에서 법률 조정으로 발전했다.

법률의 형성은 습관을 통해 습관법으로 발전하여 성문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률의 자발적인 조정은 자각 조정으로 발전했다.

법률, 도덕, 종교 규범은 점차 서로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다른 사회 규범 체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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