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41 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매 단위는 반드시 수매 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나 농민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농산물 인수 기관이 농산물을 인수할 때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되며, 지불한 가격에서 어떠한 비용도 보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대리 납부, 대리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이 규정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곳의' 법' 은 좁은 해석,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범을 해야 하며,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반대 규정이 있는 다른 규범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대행, 대리 납부를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백지' 현상이 나타나면 당사자는 상급 부서에 호소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