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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수 기관이 농산물을 인수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농산물 구매기관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판매자 (농업생산기구 또는 농가) 에게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상품 교환의 기본 상식이다. 어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강제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모두 농업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너는 어떤 이유로든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실생활에서 농산물 수매 기관이 농산물 대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 흔히 말하는' 빚' 은 농민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41 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매 단위는 반드시 수매 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이나 농민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농산물 인수 기관이 농산물을 인수할 때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되며, 지불한 가격에서 어떠한 비용도 보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대리 납부, 대리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이 규정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곳의' 법' 은 좁은 해석,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범을 해야 하며,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반대 규정이 있는 다른 규범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대행, 대리 납부를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백지' 현상이 나타나면 당사자는 상급 부서에 호소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