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대법원 판결 후 상소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후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미 집행을 시작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할 수 있다면, 판결이 발효되지 않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상소기간 내에 이미 상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접수하면 이전 판결이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집행을 신청하는 전제는 상대방이 발효판결이나 판결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기꺼이 이행하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문제가 없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