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낼 힘이 없거나 지불할 힘이 없는 시민, 경제난기준은 각지에서 현지 정부 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신청 사항은 법률 원조의 범위에 부합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나뉜다.
1, 장애인, 미성년자;
2, 노인;
3.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
법률 원조 조례
제 14 조
시민들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