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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더미 정류 통지를 붙이는 것은 부동산을 알릴 의무입니까?
예, 이 관행은 통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공안부의 소방과 치안예방 강화에 관한 배치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잡동사니 (전기차, 신발장, 생활쓰레기 등) 를 쌓지 마세요. ) 화재 안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복도와 복도 배전실에 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품과 잡동사니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범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을 것이다.

이런 행동을 증명하는 사례도 있다.

순의인 강씨는 집에 돌아온 뒤 집 앞에 놓여 있는 궤가 온데간데없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녀는 궤가 부동산에 의해 보일러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과를 찾아갔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 부동산을 법원에 고소하여 장롱과 신발의 손실을 배상해 총 5000 여 위안을 요구했다.

최근 순의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고, 결국 강 여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의 재산은 두 차례 건물 잡동사니를 집중적으로 치우라는 통지를 보내 각 단원 입구의 게시판에 붙였다. 오늘부터 규정된 날짜까지 동네 복도와 공공구역의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우라고 통지했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 강 여사는 찬장을 공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피고의 재산 청산이 끝난 후에도 그 궤를 공공 * * * * * 복도에 두고 강 여사는 그 궤가 동네 부동산이 분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 여사는 재산 손실에 대한 재산 배상 청구를 요구했고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