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첫 번째는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 번영,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은 인구대국이고,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포괄적 인 조치를 취하고,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