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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부는 규율위원회입니까?
노동감사부는 기위가 아니다. 노동감찰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을 하는 행정부이며, 그 감찰 대상은 고용인 단위이다. 기위는 당정기관 직원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그 감독 대상은 당정기관 직원이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1 조

노동과 사회보장 (이하 노동보장)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노동보장감독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